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 배출 의무화’에 대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올바른 분리 배출 실천을 위한 「종이팩 1·2·3!」 분리 배출 참여 행사를 오는 11월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재활용 가치가 높은 우유 팩과 멸균 팩 등의 종이팩이 일반 폐지와 섞여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자발적인 분리 배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종이팩 1·2·3!」은 ‘종이팩 1kg을 모아, 2번 무게를 재고, 종량제 봉투 3장을 받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역 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368곳을 대상으로 50곳을 선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창원시청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참여 공동주택은 11월 한 달간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압착한 종이팩을 모으면 된다.

시는 11월 16일과 12월 1일 두 차례 관할 구청에서 종이팩의 무게를 재고 1kg당 종량제 봉투(20L) 3장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행사 기간에 종이팩을 많이 모아 월 수거량이 10kg 이상인 경우 100장을 1회 추가로 지급하므로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종이팩 분리 배출 참여를 바란다. 최영숙 기후환경국장은 “종이팩은 화장지나 종이 수건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라며, “내년 종이팩 분리 배출 의무 시행을 앞두고 공동주택과 시민들이 올바른 배출 방법을 미리 익히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