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투자 규제 혁신 주도한다” 경남도,현장 목소리 정부에 재건의..첨단산업 투자 실행 뒷받침 -영남권 초격차TF제2차 회의… 기업 투자 걸림돌 해소에 적극 대응-투자보조금 사업이행기간 완화·후속투자 보조금 신청 허용 추가 건의-전문연구요원 지역 배정·신산업 세액공제 등 수용곤란 과제 재검토 요청-현장 규제특례 메가특구 전략 반영… 동남권 메가특구 제1호 지정 총력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23일 열린‘영남권 첨단산업 초격차TF제2차 회의’에 참석해 기업별 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경남·경북·대구·울산·부산 등 영남권5개 시도,주요 투자기업이 참여했다.지난8월 제1차 회의 이후 기업별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지방정부와 기업이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검토 결과와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도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계획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투자 속도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도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수용 곤란으로 검토된 과제도 기업의 투자 일정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다시 논의하고,전면 수용이 어렵다면 가능한 범위부터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이 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대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전문연구요원을 일정 규모 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2027년부터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인공지능(AI)분야 대기업 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 배정에 비수도권 투자기업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2028년 병역지정업체 선정·인원배정 기준에는 지역별 배정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향후에는 적용 범위를 우주항공·방산·원전 등 지역 전략산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기업의 후속 투자가 기존 투자사업의 정산 때문에 늦어지는 문제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두산의 경우 앞선 투자사업의 정산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투자 목적과 내용이 다른 후속 사업이라면 보조금 신청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대규모 첨단산업 투자는 공장 신설과 생산설비 증설 등이2~3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만큼,앞선 사업의 정산을 기다리느라 새로운 투자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경남도는 선행투자와 후속투자의 계획과 회계·집행내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조건으로 후속투자의 신청·심사를 먼저 진행하고,보조금 지급은 선행투자의 이행 확인이나 정산 결과와 연계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뒤 지켜야 하는 투자보조금 사업이행기간을 현행5년에서3년으로 단축하거나,보조금 지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건의했다.기술과 사업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첨단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기업이 적기에 후속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위아의 미래차 열관리 부품 관련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재검토를 요청했다.미래차 열관리 부품은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에너지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2029년 말까지로 설정하는 내용이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됨에 따라2030년 이후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세액공제 기간 연장과 세제혜택 강화,현행 제도에서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 등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경남도는‘대도약 첨단산업추진단’을 중심으로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기업의 투자계획이 실제 착공과 사업화로 이어질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기업 투자 과정에서 확인된 규제특례와 실증 수요를 동남권 메가특구 지정 전략에도 반영한다.지난18일 열린‘경남 대도약 첨단산업추진단’제2차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앵커기업 투자계획과 규제특례 수요 등을 바탕으로 핵심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동남권 메가특구 제1호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기업의 투자계획이 적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와 제도상의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찾아 해결해 나가겠다”며, “수용 곤란으로 검토된 과제도 기업의 투자 일정과 산업 여건을 반영해 적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첨단산업추진단을 중심으로 인허가와 기반시설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연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